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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세금 환급 꿀팁: 놓치면 손해 보는 공제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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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면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, 공제 항목을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. 2025년 최신 기준으로, 놓치면 손해 보는 주요 공제 항목과 세금 환급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
1. 연말정산 기본 개념

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진행됩니다.

  •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예상 세금을 원천징수함
  • 연말정산 시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을 적용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
  •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, 많으면 추가 납부

2.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

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공제

  • 신용카드: 사용 금액의 15% 공제
  •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: 사용 금액의 30% 공제
  • 대중교통·전통시장 사용액: 40% 공제
  • 공제 한도: 총 급여 25% 초과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

의료비 공제

  •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액의 **15%**를 공제
  • 단, 총 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
  • 난임 시술, 보청기·휠체어 구매비용,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전액 공제

교육비 공제

  • 본인 대학 등록금: 전액 공제
  • 자녀 교육비: 초·중·고(연 300만 원), 대학교(900만 원)까지 공제 가능

주택 관련 공제

  • 월세 세액공제: 연 750만 원 한도로 12% 공제(무주택 세대주 대상)
  • 청약저축 공제: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(무주택 세대주 대상)

기부금 공제

  • 10만 원 이하 기부금: 15% 공제
  • 10만 원 초과 기부금: 30% 공제

연금저축·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공제

  • 연금저축 및 IRP 가입자는 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  • 연금 수령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음

3.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는 꿀팁

부양가족 공제 확인

  • 부양가족(배우자, 부모님, 자녀)이 있다면 인적공제 신청 가능
  •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거나,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

현금영수증 챙기기

  •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등록 필수

맞벌이 부부 공제 전략

  •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항목을 몰아서 적용하면 세금 환급액 증가
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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